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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

4.8 ( 5168 ratings )
Навігація Стиль життя
Розробник: (주)이케이시스
безкоштовно

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보행상 장애로 인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익 및 복지를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 입니다.

1. 이용대상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(기존1급~3급) 장애인
- 장기요양등급 1급~2급 (휠체어 및 보호자 필수)
- 경증장애, 65세이상노약자, 일시장애는“보행상의 장애로 인한
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.”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. 휠체어 필수
- 임산부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

2. 운행지역
- 하남시 탑승 기준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 편도 운행 (하남시 관내 왕복가능)
- 이용횟수 : 1일 4회(관외:2회제한)

3. 앱 운행시간
- 월~금 09:00∼18:00 즉시콜 운행
※ 주말 및 공휴일,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외
- 15:00 이후 관외 운행 가능지역(서울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성남시, 광주시 제한)

4. 이용요금
- 기본요금 10km 1,500원, 기본요금초과 5km당 100원
-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(고속도로 통행 우선)

5. 탑승인원
- 본인 포함 3인까지 가능
단, 비휠체어 이용고객은 차량에 따라 본인 포함 2인까지만 가능할 수 있음


6. 신청방법
- 나눔콜 상담실(1577-0197)로 문의>회원 승인절차 후 이용이 가능
- 회원신청방법 : 회원신청서 작성(고객)>이용대상 여부확인>최종승인(미승인)알림
- 회원신청이 승인된 고객은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홈페이지(www.hanamcall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
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사용
- 유선전화상담 : 1577-0197 (팩스:031-795-2703)
- 모바일앱 : 애플 앱스토어에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설치 후 접속

7. 이용제한
- 즉시콜 배차되어 차량 출발지로 운행 중 및 도착 후 취소가 누적 3회 이상
- 요금을 체납한 경우(왕복통행료 미납자 포함) 납부 시 까지 이용제한
- 보호자 “필”인 이용자 및 휠체어 미 탑승 시 (회귀 할 수 있음)
-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성희롱 및 욕설·폭언 등 업무를 방해 한 경우
- 목적지 임의변경, 불법U턴, 지나친 저속·과속(20%이하·이상)을 종용 할 경우
- 교통약자를 동반하지 않고 동반자·보호자만 이용하는 경우
- 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
- 상습적으로 차량 지연한 경우(10분이상 대기)
- 안전벨트 미착용 및 거부시

8 앱 이용 상담
- 전화 : 1577-0197
- 평일 : 09시~18시

마스크 미착용시 차량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(코로나19 종료시까지)